美,아동포르노물 소지에 무기징역까지..한국은 처벌 '0'

조호진 기자 2012. 7.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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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가 한아름(10)양을 살해한 김점덕의 집에서 아동 포르노 영상을 확보하면서 성범죄를 유발하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해 처벌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있되 집행 의지가 없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 법원은 작년 11월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만으로 20대 남성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에 사는 대니얼 빌카(27)는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은 "빌카가 454건의 아동 포르노물을 보유한 걸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면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양형 기준을 갖고 있다. 빌카가 소유한 아동 포르노물 각각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면 무기징역형이 타당하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빌카의 경우를 보듯 미국은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경우에도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미국에서 두 개의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면 징역 10년이 가능한 것이다.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에 아동포르노물은 범람하고 있다. 인터넷 자료 공유(P2P) 서비스나 웹하드 등에서 쉽게 아동 포르노를 구할 수 있다.

영국 인터넷감시기구 IWF(Internet Watch Foundation)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5번째로 아동 음란물이 많이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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