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을 '면접울렁증약'으로 속여판 약사 덜미
이지현 기자 2012. 5. 8. 09:26
약사 장모씨,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 한약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약사 장모씨,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 한약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
한약에 혈압약을 넣고 '면접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 등에게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섞어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 장모씨(7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장씨는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두통,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 1포(60㎖)에 혈압치료제 '인데놀정40㎎'을 12㎎씩 섞어 상명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인데놀정40㎎'은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에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10년 동안 13만9261포(1포당 60㎖), 시가 7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이를 구매해 복용한 사람들은 '손마비 증상', '정신몽롱 증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며 "이를 복용하지 말아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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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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