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사용액 연 1만 달러 넘으면, 국세청 통보
이달 30일부터는 해외에서 1년에 1만달러(약 1100만원)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거래를 중개한 은행이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역외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고가의 해외 쇼핑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세금 탈루의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환 거래규정은 국세청에는 연 5만달러 초과, 관세청은 연 2만달러 초과의 경우에만 은행이 통보하도록 돼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카드 사용금액은 86억1900만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외국에서 사용된 카드는 1836만장, 카드 1장당 사용액은 평균 496달러였다. 이 중 일부는 역외 탈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다.개정 거래규정은 개인이 해외예금을 위해 한해 1만달러를 넘게 송금할 경우에도 외국환거래 은행이 국세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간 5만달러를 넘기는 경우에만 통보한다. 또 국내 거주자가 1만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이상(법인 50만달러, 개인 10만달러)의 해외 예금 잔고를 보유할 경우 해당 은행이 이를 과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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