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안 접으면 무효?" 잘못된 선거정보 조심하세요

양정민 기자 2012. 4.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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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

"투표하고 왔는데 절취선(일련번호지) 안 잘려 있으면 무효표 된다고 합니다"

"접어서 넣어야지 안 접으면 무효라던데…"

"제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인 도장이 없었는데 무효인가요?"

유효표로 인정되는 사례 중 일부 발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무효투표 예시도)

11일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효표 판별 기준을 놓고 위와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선관위가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용지 일련번호(왼쪽 하단 모서리)는 절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부 또는 일부 붙어있더라도 유효표"라고 설명했다.

접지 않고 넣은 투표용지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만 않는다면 유효로 처리된다. 지난 3월 선관위가 제작한 < 유·무효투표 예시도 > 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가로로 접어 잉크가 다른 칸에 묻어나더라도 처음에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유효하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이나 도장이 빠져 있어도 투표록·관리록 등을 참고해 정규 투표용지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된다. 이 밖에도 한 후보자나 정당에 여러 차례 기표한 것, 기표란 바깥 여백에 추가로 기표한 것도 유효표가 된다.

현재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리트윗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투표지 유·무효 안내 전문.

[전문]

투표지 유?무효 안내

= 일련번호지 떼어내지 않아도 유효 =

인터넷과 SNS에 투표지의 유?무효 기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둘째, 투표용지에는 우측 상단에 관할선관위 청인이 인쇄날인 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정민 기자 트위터 계정 @101_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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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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