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 계획 없다"

[티브이데일리 이주희 기자] 오정연이 서장훈과의 이혼 절차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4일 방송된 SBS '한밤의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최근 이혼을 결정한 서장훈-오정연 아나운서 소식을 보도했다.
서장훈-오정연은 1년 여의 열애 끝에 지난 2009년 5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처음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과 달리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정연은 이날 '한밤'과의 통화에서 "모든 합의를 마친 상태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걸지도 않았고 걸 계획도 없다. 모든 전반에 관해 합의하고 지난 14일 형식상 내가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 사람을 둘러싼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등과 같은 온갖 억측은 수그러 들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이주희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서장훈| 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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