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검, 여기자 성추행 검사 중징계 청구

신정원 2012. 4.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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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최모(48)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에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 1명(법무부 장관)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또 공무원 징계령 상 이 중 '해임', '면직',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해 최 부장검사는 정직(1~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기자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대검은 직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에 발령내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나,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반발하는 등 곤혹을 치렀다.

한편 최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피해 여기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대검은 "중대한 비위로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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