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감싸고 만져".. 김태호 이번엔 성추행 혐의 피소

이상현 2012. 3.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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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래주점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김해 을)가 이번엔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9일 김태호 의원의 술값 제공을 폭로한 주부 김모(53) 씨는 "김태호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갑자기 내 뺨을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말 김 의원이 술값을 낸 노래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김태호 의원과 수행원을 복도에서 마주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김 의원이 다짜고짜 두 손으로 제 두 뺨을 감싸고 만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순간적으로 너무 황당했고,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런 행위는 연인이나 부부가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것도, 남편과 출가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남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 김 씨는 "술집 종업원에게도 쉽게 하지 못할 행동을 주부인 나에게 했다는 생각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국회의원이면 남의 뺨을 함부로 만질 수 있느냐. 김 의원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후보측은 "볼을 만진 사실 없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김 의원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hirosh@cbs.co.kr

'노래주점 금품살포' 김해을 김태호 검찰수사

"김해을 새누리당 김태호, 노래방 술값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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