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불법분양'(?)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부동산X파일]현행법상 100평 이상 분양 안돼…"형식상 두채를 한채로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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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내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사진)엔 공급면적 기준으로 409㎡(124평) 규모의 펜트하우스 60가구가 있다. 55~59층 상층부의 한 층에 4가구씩 3개동에 분포됐다.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현행 건축법상 주상복합아파트 개별 가구의 면적 상한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7㎡다. 이에 비해 '타워팰리스1차' 펜트하우스의 전용면적은 309㎡로 상한선을 웃돈다. 국토해양부가 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도 면적 제한이 없어지지만 1999년에 분양된 '타워팰리스1차'의 경우 법대로라면 지금의 면적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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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내부 |
그렇다면 '타워팰리스1차'의 경우 어떻게 이처럼 큰 면적이 나왔을까. 결론적으로 대형 면적의 '타워팰리스1차' 펜트하우스는 2채를 1채로 텄기에 가능했다. 펜트하우스 주인은 법적으로는 1가구 다주택자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기존 면적대의 297㎡(90평)와 112㎡(34평)로 나눠 분양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는 설계단계부터 한 가구로 기획됐다. 분양 계약자가 면적을 넓히기 위해 두 가구를 분양받은 뒤 개별 공사를 통해 튼 게 아니라 분양형태만 그럴 뿐 내용상으로는 한 가구를 분양받은 것이다. 일종의 편법 분양이다.
고급 주상복합으로 유명세를 탄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펜트하우스의 공급면적은 377㎡(114평)로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와 비슷한 규모지만 전용면적(278㎡)으로는 법적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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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내부 |
한편 국토부는 고급 주거공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상복합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른바 VVIP만을 겨냥해 한 층 전체를 한 가구로 만드는 초대형 펜트하우스 건립계획을 세워 이 같은 규제완화의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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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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