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불법취업 땐 강제 추방

2011. 12.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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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지문채취 의무화출입국관리법 26년 만에 개정

앞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했다 적발되면 구류와 벌금 처분을 받고 강제 추방된다. 또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중국이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6년 만이다. 현재 중국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의 입국, 거주, 취업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취업 전 반드시 취업허가증과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5000~5만위안(90만~9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5~15일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벌 후에는 강제 출국되며 5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개업자나 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고용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중국은 또 중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인재 우대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사설] 중국은 보편적 가치로 북한 문제 다뤄라 ▶ 심상찮은 중국…광둥성 2만명 격렬 시위 ▶ 中 "세이셸군도서 함대 보급·휴양·정비 검토" ▶ 中 토지수용 항의시위 격화 ▶ 中, 10번째 베이더우 위성 발사 성공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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