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얼마나 신청할까?


KBO 신규 17명 등 28명 공시 …8일까지 승인 신청무적 신분으로 10일간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 해야
28명이 '매물'로 쏟아진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은 역대로 가장 활발할 이적 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5일 공시한 28명의 자격 획득 선수 가운데 신규는 17명, 재자격 4명, 자격유지는 7명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6일부터 8일까지 KBO에 FA 선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날인 9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한다.
과연 28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FA를 신청할지 관심사다. 1999년 문을 연 FA 시장은 지난 12년간 총 98명이 FA를 신청했다. 연평균 8.2명이었고, '큰 손'삼성이 나섰던 2004년 13명을 시작으로 2005년 11명, 2006년 14명, 2007년 10명으로 활기를 띄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FA 시장은 침체됐다. 특출한 '매물'자체가 없었으며 각 구단의 긴축 재정과, FA 영입 선수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청자는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엔 역대 최소인 4명의 선수만 FA 신청을 했다.
이에 KBO는 지난해 F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졸 선수의 취득 기간을 9년에서 8년으로 1년 단축했고, 보호선수도 18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보상 기준도 전년도 연봉 300%+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450%에서 전년도 연봉 200%+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300%로 완화했다.
FA를 신청한 뒤 공시된 선수들은 '무적'신분이 되며 10일간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에 돌입한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타 구단으로부터 교섭을 받거나 계약을 해 사전 접촉(탬퍼링)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수는 페넌트레이스 2분의1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당하다.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이 불발되면 FA 선수는 20일간 나머지 7개 구단과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다시 협상할 수 있다. 계약이 이뤄지면 해당 구단은 계약 후 2일 내에 KBO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월15일까지도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하지 못한 FA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돼 그 해 뛸 수 없다.
한편 올해 FA 시장에서는 이택근(LG), 정대현(SK), 정재훈(두산), '작은'이승호(SK), 신명철, 강봉규(이상 삼성), 임경완, 강영식, 조성환(이상 롯데), 송지만, 강병식(이상 넥센) 등이 '준척급'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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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희기자 hhsu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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