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놀려도 명예훼손 아니다"
윤주헌 기자 2011. 11. 4. 03:17
大法 "대머리 아닌데 놀리면 모욕죄는 성립했을 가능성"
'대머리'라는 단어는 머리털이 많이 빠진 사람을 지칭하는 표준어일 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뜻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3일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머리'라고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단어 자체에 경멸하거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 게시글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6월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박모씨에 대해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실제론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라고 했지만 2심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거나 비난했으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죄가 성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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