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조두순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양길모 2011. 10. 26. 14:11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아동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반복 진술케 하는 등 배려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피해아동 측은 "소환 당시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번이나 다시 녹화해야 했다"며 "조두순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CD를 공판 전날에야 제출해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차례 추궁을 당하게 됐고, 결국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위반히고 불필요한 반복조사와 정신고통을 가한 데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모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조두순 사건'은 가해자 조두순이 아침에 등교하던 피해아동(당시 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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