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라크라, 바로그라..톡톡 튀는 비아그라 복제약 이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국내제약사들의 비아그라 제네릭(복제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톡톡 튀는 제네릭 제품의 이름도 눈길을 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제품명만으로 어떤 의약품인지 구별하기 쉽게 성분명과 비슷하거나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아토르바스타틴'이 성분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제네릭의 제품명이 '리피논', '아토스타', '리피칸', '아토르바', '토바스트' 등으로 지어진 이유다.
하지만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환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처방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작명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 신약 '자이데나'는 갱년기 부부의 성생활 문제의 해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잘 되나', '자 이제 되나'라는 뜻도 함축한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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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을 받은 비아그라 제네릭 제품들도 다른 전문약에 비해 톡톡 튀는 이름이 많았다.
'헤라크라정', '바로그라정', '타이거필' 등은 '남성의 힘'과 발기부전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제품명이다.
'자하자정', '스그라정' 등과 같은 효능을 노골적으로 암시한 제품명도 있다.
'산도스실데나필정', '바이그라정', '아그나필정' 등처럼 비아그라의 제네릭임을 알 수 있도록 지어진 이름도 눈에 띈다.
다만 식약청의 시판허가를 검토하면서 제품명의 적합 여부도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 제품명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는다.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의약품의 효능·효과를그대로 표시하는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미약품이 만약 '실데나필정'이라는 이름으로 비아그라 제네릭의 허가를 신청한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의 성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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