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살펴본 대한민국 이혼의 현주소!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대표 이인철변호사)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 해 동안 취급한 이혼소송 사건내역을 정리, 발표하고 그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통계는 성별, 연령, 이혼사유, 학력, 자녀 수, 직업, 재산, 혼인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혼에 관한 전반 내용을 담고 있는 수치라 더욱 눈길을 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성(57%)이 남성(43%)에 비해 소송건수가 많았고 이혼사유로는 여전히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3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배우자의 외도 등의 부정행위(21%), 경제문제(18%),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13%)이 주된 이혼 사유로 나타났다.
달라진 고학력자 이혼비율!
파경을 맞은 부부 가운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51%, 초 대졸 21%, 고졸 11%, 기타 17% 등 고학력자들의 이혼소송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일반 회사원이 56%를 점하여 가장 많았으며, 의사 등 전문직(9%), 공무원(5%), 자영업 등 기타(30%)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자녀를 둔 중•장년층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2명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이 전체의 40%, 자녀 1명의 부부가 35%, 자녀3명 이상의 부부가 9%, 자녀가 없는 부부가 16%를 점하고 있고 무자녀 부부의 이혼율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기간은 1년 이하 7%, 1년에서 5년 사이 23%, 5년에서 10년 사이 34%, 10년에서 20년 사이 19%, 20년에서 30년 사이 11%, 30년 이상 6%정도이고 연령을 보면 20대 9%, 30대 49%. 40대 21%, 50대 12%, 60대 이상 9% 로 나타났다. 이혼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1억 이상 ~5억 미만이 33%, 1억 이하가 27%, 5억 이상~10억 미만이 24%, 10억 이상의 재산가들도 16% 정도였다.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www.divorcelawyer.kr)에서 조사한 2011년 1년간 사건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30대 이상 부부의 직업과 자산보유 분포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어 직업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사회의 다양한 많은 계층에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한다.
이어 이변호사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의 경우 결혼 초기 성격차이와 자녀양육을 시작하며 겪는 갈등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고 덧붙인다.
최근에는 시댁과의 갈등과 더불어 남편과 처가와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이혼에 이르는 사유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 부부관계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도움말 =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기획취재팀 박두원팀장 p7@mkmedia.co.kr] ▶ [화보] `하의실종` 송혜교 뜨자 해운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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