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을 때 빌트인 가전도 선택 가능
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도로나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 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도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비자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입도로나 도시공원의 설치비용을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규정해 업체가 부담한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실소요 비용은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인정한 경우 택지비로 더할 수 있으나 근거규정이 미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돼 주택 사업자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해 소비자가 분양 단계부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발코니 확장만 선택할 수 있다. 추가선택품목이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제시해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 계약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말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주택건설 사업체가 분양(임대포함)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보증이 분양을 계속 이행하거나 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책임지고 환급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면 주택업계의 부담이 줄고 분양가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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