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m미만 도로 '모퉁이 설치기준'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서울시가 주택가 골목길 등 폭이 6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를 만드는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m 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어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기준을 마련 중인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 街角剪除)는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직각인 모퉁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이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모퉁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폭 6m 이상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원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까지 폭이 6m 미만은 기준이 없다. 교차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차점 부분의 대지 일부는 도로모퉁이로 조성한 뒤 도로로 관리돼 건폐율, 용적률 산정 때 대지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축규모 축소 등 토지소유주의 대지 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모퉁이가 결정된 땅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설치하는 반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모퉁이는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법령에 따라 곡선을 만들고 있다.
시가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 때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공공이 확보·설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안전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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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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