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태진아-이루 협박으로 징역 2년 확정

2011. 7. 28. 21: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2년 실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희진은 지난 5월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형량이 무겁거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최희진은 지난해 12월 연인사이였던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했다고 밝히며 태진아에게 폭언 등 인간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해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진중권 "박경신 블로그 논란? 촌스럽고 한심하다"한성주-이다해 시사회패션, '복고패션과 시크룩의 대결'한가인 뉴스 인터뷰 새삼 화제, '모태 자연미인' 재인증정엽 집-윤도현 연습실 침수..스타들도 폭우에 '속수무책'윤승아 '하의실종' 원조, 짧아도 너무 짧다했더니 하의탈의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