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태진아-이루 협박으로 징역 2년 확정
2011. 7. 28. 21:35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2년 실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희진은 지난 5월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형량이 무겁거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최희진은 지난해 12월 연인사이였던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했다고 밝히며 태진아에게 폭언 등 인간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해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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