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줄게".. '스폰 카페' 女 11명 농락
돈을 지원해 주고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스폰 만남' 중개 사이트에서 재력가로 행세, 여성들을 농락하고 돈까지 뜯어낸 20대 직장인이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 남성의 행태로 볼 때 스폰 카페를 통해 일상적인 성매매가 성행한다고 보고 기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주모(27)씨가 온라인 스폰 만남 카페를 접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쯤. 스폰 카페란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스폰서'가 되려는 남성과 돈이 필요한 여성을 이어 주는 공간이다.
주씨는 월급 15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었지만 스폰 카페에서는 강남 명품숍을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하며 "한 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주겠다"고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씨의 제안에 응한 여성은 총 11명. 주씨는 이들 모두와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주씨는 거꾸로 스폰 계약 후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몸의 흉터가 조직폭력배와 싸우다 생겼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A씨가 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 B씨에게는 모텔 앞에 주차한 차를 빼 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주씨는 이런 식으로 스폰비를 떼어먹은 것도 모자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 내는가 하면,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도망치기도 했다. 심지어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만난 일시와 장소, 직업, 대화 내용, 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 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여성 11명을 농락한 주씨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스폰 카페에서 20대 사업가로 행세하며 한 달에 서너 차례 잠자리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고 여성들을 유혹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주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었다"고 말했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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