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그맨 정진수 '음주 뺑소니' 혐의..벌금 700만원刑"


[티브이데일리=이남진 기자] '빡빡이' 정진수가 뺑소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이석재 판사)은 개그맨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고 신사역 방향으로 가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이 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정진수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의 만취상태였다. 또 사고로 인한 택시 차량의 물적 피해는 약 67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한편, 1998년 MBC 공채 개그맨인 정진수는 지난 2008년 개그맨 강남영과 함께 TBS 교통방송 '주말특급 정진수, 강남영입니다' 진행하는 등 리포터나 DJ로 방송활동을 해왔다.
[티브이데일리=이남진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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