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왜 일반 아파트보다 좁은가 했더니..외벽 중심선 기준 산정.. 벽 두께만큼 사용공간 줄어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jeon@chosun.com 2011. 6. 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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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8평)형 일반 아파트에 살다 L건설이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서 지은 181㎡(55평)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한 한모씨. 한씨는 "분양면적은 커졌는데 오히려 방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며 "실제 사용면적이 이전보다 더 좁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한씨처럼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일반 아파트보다 면적이 좁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상복합 아파트 면적 산정기준

일반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같은 면적의 일반 아파트보다 주거 전용면적(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을 뺀 실제 사용면적)이 작다. 이는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반 아파트는 주택법을,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법을 각각 적용받는다. 주택법은 주거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실내 공간에 접한 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주거 전용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바닥면적 등을 산정할 때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건설사들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주거 전용면적을 산정해 왔다. 만약 외벽의 두께가 50㎝라고 하면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 때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외벽을 둘러싸고 25㎝씩 차이가 생겨 그만큼 실제 사용공간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분양면적보다 실제면적 작다"며 줄소송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들은 "실제 면적이 분양면적보다 작다"며 소송을 내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A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은 최근 시공사인 K개발을 상대로 분양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을 측정해 보니 분양 때 제시한 면적보다 6.6㎡(2평) 정도 작은 것으로 나왔다"며 "6.6㎡에 대한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208가구로 분양 당시 3.3㎡당 분양가는 1400만원 후반대였다. 만약 모든 가구가 소송에 참여해 승소할 경우 건설사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울산의 L건설이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 초 승소했다. 법원은 "상가 부분은 건축법을 적용해도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를 준비 중인 L건설측은 "거의 모든 건설사가 300가구 미만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법을 적용했다"며 "인허가나 심의를 받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전국의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917개 단지, 9만1200여 가구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최종 판결이 입주민 손을 들어줄 경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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