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포기.. 줏대없는 복지부

2011. 6. 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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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추진 '껍데기 처방' 논란약사 눈치보기 급급 '국민불편 해소' 당초 방침 바꿔약국외 판매 '의약외품' 항목 확대… 실효성 불투명

[세계일보]

정부가 논란 끝에 현행 일반의약품(OTC) 판매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해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 항목을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회의 눈치만을 살피다가 국민 불편 해소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시간대에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심야와 공휴일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 지정을 확대하겠다던 복지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의약품 분류 재검토와 분류체계 개편 방안 논의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복지부는 대신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작은 가정상비약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나 응급상황 대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약은 박카스, 파스 등을 포함해 20여 가지에 불과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은 현행법상 의약외품 편입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할 심의위 구성(의·약사 각 4명, 공익대표 4명) 또한 의·약사 중심이어서 국민 불편 해소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다시 의·약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는 2009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심야나 공휴일에 국민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약 판매를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규정을 들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만을 찾다가 약국외 판매를 포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빈 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라며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당번약국'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당번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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