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탄생 위한 총력 지원, 증권사에 기업대출 허용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금융위,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방안' 마련…차이니즈월 예외 허용, 증권발행 절차개선]
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증권사에 기업대출 업무와 프라임 브로커 업무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합병(M&A), 증자 등을 통한 증권산업의 대형화도 유도한다.
또 IB 업무를 수행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차이니즈 월(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도 일부 조정한다.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 절차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대출 등 신규 업무 허용=먼저 대형 투자은행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및 인적·물적 기준을 바탕으로 신규 허용 업무를 수행하는데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그룹 등에 대해서는 연결 자기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형 투자은행으로 분류되면 신규 업무를 허용해준다. 우선 기업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금융, 구조화금융 등을 수행할 때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고객에게 종합 해결방안을 제공케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도 허용한다. 즉 투자은행이 거래소가 개설한 정규시장 등에서 고객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자기 은행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브로커 업무도 허용된다.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 결제, 매매체결 등 종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공여와 펀드재산의 직접 보관관리는 대형 투자은행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여신업무를 신규 취급함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도 달리 적용된다. 주식, 채권 등의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현재 영업용순자본규제(NCR) 대신,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걸맞은 바젤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NCR 기준 손본다…'차이니즈 월' 예외 신설=증권사 일반에 대한 NCR 산정방식과 적용기준도 바꾼다. 현재 적기시정조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증권사의 적극적 위험 인수 및 효율적 자본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150%에서 기획재정부가 규제하는 국고채 전문 딜러 기준 350% 사이에서 일괄 재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 증권사들의 NCR이 500%대인데 그만큼 자본을 놀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금융투자업은 은행처럼 보수적일 필요 없이 자기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보다 많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니즈 월도 예외가 인정된다. 대형 투자은행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때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 중개업무와 신탁업무 간에는 차이니즈 월을 적용하지 않는다. 프라임브로커는 매매, 중개업무와 신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IPO 절차도 개선한다. 상장심사 청구 직전 대표주관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상장 전 일정 기간 내에는 대표주관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사채 발행절차에서도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업실사를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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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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