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짱AS 여전..소비자 불만 커진다
# 서울에 사는 아이폰 이용자 A씨는 최근 통화 끊김과 폰이 갑자기 멈추는 벽돌 현상을 여러 번 경험했다. A씨는 AS센터에서 증상의 원인만이라도 알아보고 부품을 수리 받고 싶었지만 참고 쓰기로 했다. 아이폰에 찍힌 자국이 있어 29만원의 유상리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출시 이동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이 AS 경쟁을 펼치며 AS 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아이폰 AS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받는 `리퍼'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한계라는 지적이다.
리퍼는 제품 이상이 발생한 아이폰에 대해 부품 교체를 통한 수리 대신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애플은 소비자 과실 유무에 따라 무상, 29만원, 80만원 등 차등적인 리퍼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심각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사소한 고장일 경우에도 소비자 과실로 인정되면 29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해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애플은 오직 아이폰 하판, 진동모터, 카메라 이상에 대해서만 부분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리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한 소비자는 "원천적으로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서, 중고제품을 돈 받고 바꿔주는 리퍼 제도는 AS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애플의 AS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애플 본사 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약관심의 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이폰의 AS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AS정책을 한국시장에서만 별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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