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 없애는 '앱'버젓이 올라와

박지성 2011. 4.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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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촬영 방지 무력화 셔터음 없애는 앱 버젓이 유통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도촬 방지용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 의무 탑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셔터음을 없애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은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는 정식 마켓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휴대폰에 반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도촬 방지용 셔터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업계 표준으로 65데시벨 이상의 카메라 셔터음 의무 탑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의무 사안은 아니지만 반강제적 표준으로 현재 출시된 거의 모든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준수하고 있는 규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원장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현재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총 576건으로 2004년 231건에 비해 2.5배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2010년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열풍이 본격화되며 2008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을 것이란 것이 변 의원실의 분석이다.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불가능한 피쳐폰과는 달리 이용자들이 비교적 손쉽게 시스템 조작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는 각각 `사일런트 카메라', `매너카메라' 등 애플리케이션이 정식으로 올라 와 있다.

사일런트 카메라는 무료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폰에서의 카메라음을 제거해주는 대신 해상도를 낮춰주는 단점이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매너카메라는 국내 개발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유료앱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안드로이드의 루팅과 아이폰의 탈옥을 이용하면 손쉽게 카메라음을 해지할 수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루팅'과 같은 전문적인 방법까지 막는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이나 제조사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일명 도촬)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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