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영상] '키스방' 업주·전단 배포자 40여 명 적발

2011. 4.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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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두 달동안 이른바 '키스방'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업주와 전단 배포자 등 4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키스방은 밀폐된 방에 소파와 테이블,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어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스방은 지난해 12월부터 청소년 유해업소로 간주돼 공공장소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전단지 살포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키스방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에 규제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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