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건축물, '돔 하우스' 인기 폭발
목재·철·콘크리트 이은 차세대 건축자재 돔 하우스
[이코노미세계]

일본 아소산을 배경으로 한 건강 테마파크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가 국내 건축시장에 선 보이자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건축물 규제로 엄격한 일본에서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한 차세대 건축물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에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배경은 기존 건축자재인 목재, 스틸,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펜션업계와 휴양시설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는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는 단순히 외관의 장점보다는 휴양 건축물에 쓰이는 자재 자체 특성 때문이다. 어떤 장점이 있길래 돔 하우스 건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알아 보자
◆친환경자재, 새집증후군 노화방지 탁월
아파트건 근사하게 지어진 목재주택이건 새집에만 들어가면 입주민들을 괴롭히는 새집증후군. 이렇게 멋진 건축물이 두통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원인은 구석 구석엔 독성을 내뿜는 각종 건축자재 때문.
하지만 일본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 자재는 기존 건축자재들의 단점을 보완 친환경소재다. 항 산화공법의 건강 건축자재로 두께 175mm의 특수 발포 폴리스틸렌 자재를 이용해 짖는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 건축자재는 발포 폴리스틸렌 제작과정에서 항산화 용액을 투여해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친환경 자재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한계인 새집 증후군과 노화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의 또 다른 장점은 단기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 돔 하우스 건축은 피스 조립식으로 운반이 용이하며 작업자가 조립하기 쉽고 작업이 간단해, 기본 설계에 맞춰 3~4명이 약 2~3 주면 시공이 가능하다.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가 휴양시설 또는 실버주택으로 주목 받는 배경은 기존 건축비 대비 원가경쟁력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 밖에도 또 있다. 이 중 가장 으뜸인 것이 세계 제일의 단열자재로 최근 건축 시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란 점이다.
아소팸랜드 돔 하우스 자재인 발포 폴리스틸렌은 소재자체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보온성, 보습성이 뛰어나 기존 주택 유지비의 10%면 충분하다는 것이 업체 측 이야기다. 특히 표면적이 적어 외부 열 침투가 어렵고, 돔 형상구조가 공기의 순환을 좋게 해 실내공간의 온도가 균일할 뿐 만 아니라 단열효과도 뛰어나 냉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점도 고객 관심이 집중되는 원인이다.

◆유지비 기존 건축물에 10%면 충분
돔 하우스는 최고의 내구성을 갖고 있다. 특히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는 구조상 가장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어 휴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자재로 쓰인 발포 폴리스틸렌은 자외선, 열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반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특징도 있어 기존 건축물에 비해 월등한 내구성도 갖고 있다.
국내 시장에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를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인포마코리아 최영민 대표는 "돔 하부 기초를 콘크리트로 해 태풍 등 천재지변에도 잘 견딜 수 있으며, 세계 제일의 내진 설계구조를 갖고 있어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최소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구조적으로 피스의 하단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 열쇠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으며 바닥엔 콘크리트를 매설해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사각형 집과는 다른 돔 형태의 집 모양은 타 건축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건축물 시장에서 확연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포마코리아 최영민 대표는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는 친환경소재로 발포 폴리스틸렌의 경우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져 자재 자체가 굉장히 청결하다"며 "성형 또한 깔끔해 자재 낭비가 없고 많은 연료가 필요치 않는 미래 지향적 친환경 주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꼭 돔 형태로만 건축해야 할까?
최영민 대표는 "국내 정서상 돔 형태의 집이 싫으면 맞춤설계도 가능하며, 복층을 포함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과 설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소팜랜드 돔 하우스 건축 문의는 한영택 부장(전화 010-5131-2955)에게 하면 된다.
(자료 제공: 인포마 코리아 최영민 대표)
손정우 기자 jws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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