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정준아 금융감독원 변호사

최순웅 2011. 3.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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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관행'으로 굳어진 불법 행위를 찾아 개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선임조사역 정준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말이다.

그는 감독 업무와 관련, 법적인 금융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실무 경험과 '리걸 마인드(legal mind)'는 최근 열린 2011년 한국증권업학회 첫 정기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빛을 발했다.

학회 비회원인데도 학회 요청으로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발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우회상장 시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총을 거쳐 주주 반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자산양·수도의 경우 주총을 거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 등 실무과정에서 겪었던 상장사 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의 연구 발표와 정 변호사의 실무 경험 토론은 세미나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의 실무 능력은 지난 2003년 금감원에 입사해 법무실, 분쟁조정실을 거쳐 현재 기업공시국에서 근무하면서 쌓였다.

정 변호사는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불법성이 있는데도 '관행'으로 굳어져 바뀌지 않으면 관련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며 "새로 도입되는 법 조항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충돌하지는 않는지 적용해 보는 '리걸 마인드'를 키우려 노력한다"고 전했다.

그의 리걸 마인드 덕에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그가 처음 법무실에서 일할 때 공시 서류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가 잘못돼 있어 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대상이 '공인회계사'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현행법상 감사 주체는 회계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까지 간 결과 승소,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분쟁조정실에서 근무할 때 신용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카드사 중심의 보상 관행을 깼다.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했을 때 이후 카드 사용요금에 대해 카드사는 보상에 소극적이었지만 정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약관규정 해석을 통해 피해액 보상의 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금감원에서 다양한 업종의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원을 마치고 특채로 금감원에 입사했지만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반 법조 업무와 금융 법무 업무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면서 "금융은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이뤄져 판례를 기초로 하기보다는 관행에 근거해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쌓은 실무 능력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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