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불명 '한글 전서체' 63년만에 공문서에서 퇴출

정부 기관의 관인. 좌측부터 행정자치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가보훈처장, 종로구청장의 관인공문서에 찍히는 관인이 63년만에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인의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글 전서체(篆書體)'는 길고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용해 왔다. 당시 공문서에 주로 쓰던 한자를 본떠 관인의 권위를 높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한글에 없던 '전서체'를 도입한 것. 이후 1963년 관인의 인영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지만 글자 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 지금까지 쓰여왔다.
전서체 관인은 한 눈에 무슨 글씨인지 해석하기도 어려워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앞으로 한글로 된 글씨라면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서체는 원래 한자에만 있는 것으로 한글에는 공식적으로 없다. 정체도 불분명하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관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한글로 됐으면 어떤 글씨체이든 관인을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관인 규정은 새로 제작하는 관인부터 적용되며 기존 관인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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