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섹스비디오 유출' 가수 아리엘 3년6개월 중형 선고

작년 5월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섹스비디오 유출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팝스타 나즈릴 '아리엘' 이르함(29)이 결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 초 홍콩을 발칵 뒤집어 놓은 '누드사진 유출사건'의 주인공을 빗대 '인도네시아판 천관시(陳冠希)'로 불리는 아리엘은 섹스비디오 3건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리게 한 혐의로 작년 11월부터 서자바주의 반둥 지방법원 재판정에 섰다.
AP 통신에 따르면 싱기 부디 프라코소 재판장은 31일 지난 3개월간 현지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아리엘 사건과 관련, 두 명의 애인과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뒤 널리 배포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아리엘에게 기껏해야 최대 징역 12월형이 언도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중형을 선고하는 한편 벌금 2만5,000달러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장은 "공인으로서 피고는 팬들이 자신의 행위를 따라할 가능성을 알아챘어야 한다. 더욱이 아리엘이 법정에서 털끝만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리엘은 여자친구인 미녀스타 루나 마야, 옛애인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인기 TV 뉴스캐스터 쿠트 타리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흘렸다는 죄목으로 지난해 6월22일 긴급 구속됐다.
아리엘은 여자친구들과 벌이는 정사 장면을 찍어 저장한 노트북 컴퓨터를 도난당한 직후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들끓게 만들었다.
문제의 낯 뜨거운 동영상 3건 가운데 두 건에는 루나 마야가, 다른 한 건에는 쿠트 타리가 등장해 적나라한 섹스 장면을 연출했다.
아리엘이 리더를 맡은 그룹 '피터팬'의 이름에서 딴 '피터포른'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비디오 테이프는 인터넷에 오르자 바로 수백만명이 다운받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끈 바 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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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기자 doheek@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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