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심경고백 "우울증+순간 유혹 견디지 못했다"

[TV리포트 김예나 기자] 구속 조치된 배우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우울증과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김성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한 김성민은 1차 공판에 이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민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에 차분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눈물을 힘겹게 억누른 김성민의 얼굴은 상기된 상태였다.
김성민은 검찰 측의 신문에서 "평소 있었던 우울증과 순간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 잘못된 판단을 행동으로 옮겼다"면서 "일단 죄를 지었다는 생각과 너무 많은분들께 실망드렸다는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은 "김성민은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대학입학 후부터 집에서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모델과 골프 코치 등을 통해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졌다"면서"2007년 주식실패와 사기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투병중이며 정신적이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또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김성민의 어려웠던 당시 사정을 설명했다.
특히 2010년 9월, 단기간 내에 필로폰과 투약 및 대마초 흡입을 했던 것에 대해 "지난여름 오랜 시간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패닉상태였다. 힘든 시간이 있었다. 자포자기하는 나약한 마음으로 마약에 손댔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증거와 김성민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본인이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으며 필로폰을 밀반입했던 이유가 본인의 투약만을 위한 사실 등을 정상 참작해 징역 4년,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3일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의 구속 수사가 진행된 와중에 김성민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추가 로 발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성민의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사진 = TV리포트 DB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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