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담보' 첫 연금 수혜자 선정

2011. 1.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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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5년 이상, 부부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

[이코노미세계]

앞으로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에 따르면 농지연금 제 1호 가입자로 전남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손우석(70, 사진)씨가 1억5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71만8000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손씨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남본부 농지은행팀 김준현 계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위탁 대행 사업의 일종이다. 도시 저소득층에겐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제도가 있으나 농촌엔 이 같은 제도가 없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 소유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하다.

또 월 지급금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농지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는 약 32만4000원, 70세는 38만4000원, 75세 46만4000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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