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상속 분쟁 휘말려

2010. 12.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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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의붓어머니 상대로 자녀·손자 11명 반환소송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사진)가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내 목재산업 거목이었던 고 승상배 동화기업 회장의 자녀와 손자 등 11명은 5월 승 회장의 부인 김옥랑(58)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상대로 "㈜동숭아트센터 주식 등을 포함해 12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주는 몫이다.

승 회장은 4남1녀를 둔 전처와 사별한 뒤 31살 어린 김씨와 재혼해 화제가 됐다. 1952년생인 김씨가 남편과의 나이 차이를 줄여 보이려고 시댁에 '45년생'이라고 7살이나 늘려 소개한 건 유명한 일이다.

장남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을 운영하는 승은호(68) 회장 등은 소장에서 "고 승 회장이 돌아가신 뒤 나머지 유족이 제대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며 "상속 재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을 다른 유족한테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이 세 차례 뇌수술을 받는 동안 회사 주식, 골프장 등 대부분 재산이 아들들 소유가 됐다. 훨씬 많은 걸 물려받은 이들이 내게 남겨진 마지막 재산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에는 김씨가 1989년 세운 동숭아트센터가 포함돼 있다. 500석 규모 중극장, 200석 규모 소극장, 예술영화 전용관 등을 갖춘 동숭아트센터는 대학로를 대표하는 공연장과 극장으로 발돋움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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