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 4명 근로자 인적공제 얼마나 받나

송정훈 기자 2010. 12.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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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30대 후반의 직장인 김절세씨는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다. 장남인 김 씨는 만 71세인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아들, 올해 태어난 딸 등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김 씨의 경우처럼 부양가족이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인적공제가 다른 공제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김 씨는 인적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씨는 기본공제 750만 원과 추가공제 55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본인과 어머니, 배우자, 두 자녀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지난해부터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다.

기본공제는 다시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나뉜다. 본인공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공제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 단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공제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부양가족은 자녀(위탁아동 포함) 등의 직계비속과 부모(장인 및 장모 포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어린이 등이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여야 한다.

이 씨는 여기에 장애인인 어머니의 경로우대자공제 100만 원과 장애인공제 200만 원, 딸 출산공제 200만 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게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양육비, 부녀자, 출산 입양, 다자녀추가 공제 등이 있다.

경로우대자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이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 원, 출산 입양공제는 해당연도에 출생한 자녀나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이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50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00만 원이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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