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에 '레저세' 과세?..체육인들 '반발'

김영성 2010. 11. 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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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체육계에 큰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체육 지원기금이 크게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체육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 토토를 추가하는 겁니다.

스포츠 토토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받아 지방 세원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 토토 수익금에 80%를 의존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연간 60%나 줄어듭니다.

당장 국제대회 지원과 장애인-유소년팀, 경기장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돌아온 우리 선수단도 레저세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기흥/광저우아시안게임 선수단장 : 레저세로 깎여 나간다면, 유소년 육성이라던지 또는 비인기종목 육성에 지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체육인들은 "호화 청사를 지으면서 체육시설 투자에는 인색했던 지방 자치 단체가 체육 기금마저 축내려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성 y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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