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코미디언' 장고웅,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3년

2010. 11.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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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출신 음반 제작자 장고웅(65)씨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대기업 회장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고웅씨를 도와달라는 동료 연예인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장고웅씨를 돕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장 씨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가수 서수남을 통해 만난 모 대기업 회장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갚겠다고 부탁해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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