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제강 공장' 12월초 공사 재개될 듯
[CBS산업부 박종환 기자]

항공기 비행안전고도 위반으로 지난 8월 공사가 완전 중단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공사가 다음달 초에 재개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2008년 7월 신제강공장 건설에 착공했으나 1년 여만인 지난 8월 20일 공정률 93%인 상태에서 공사를 완전 중단했다.
85.8m 높이로 설계된 신제강공장은 비행고도제한 높이인 66.4m 이하까지만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비 1조 4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이 집행됐다.
포항시가 포항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고도제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장건설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무총리실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비행안전 영향 평가 및 대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최근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용역보고서는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후방으로 300m 혹은 600m를 확장하는 안 및 신제강공장 인근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안 등 3가지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제강공장이 비행고도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600m를 확장해야 하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시유지만 포함돼 있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300m만 확장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0m를 확장할 경우 공장 건축물의 고도를 85.8m까지는 아니더라도 66.4m에서 상당부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상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포항공항에 첨단화된 항공기 이착륙 유도장치를 설치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초에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조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정부위원 4명(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안과 관련된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서를 11일 받았다"며 "해군과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에 결과 보고서를 보내,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활주로 확장 공사가 필요할 경우, 확장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활주로 건설이 필요할 경우 정확히 산정된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활주로 300m를 건설하는 데는 4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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