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출입제한 해제의 明暗

2010. 10.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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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vs "미군 범죄 속출"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 미국 공군기지 장병의 부대 인근 출입을 금지했던 '3마일(4.8㎞) 출입제한' 조치가 50여 년 만에 해제됐으나 벌써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출입제한 해제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미군 범죄ㆍ지역 주민과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공여지 종합개발로 경제 활성화 =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사시설 주변의 공여구역으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이 일대를 종합개발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17년까지 총 1천300여억원(국비 50%)을 들여 미군부대 주변 8개 읍면동을 종합 개발한다.

대상지는 옥서면을 포함한 인근 옥구, 해신, 신풍, 나운1, 나운3, 미성, 소룡동 등이며 면적은 총 119.59㎢다.

사업은 이들 지역의 마을주변 정비(19건)와 도로 확ㆍ포장(10건), 재해위험지구 정비(9건) 등 47개로 지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산 내륙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해 전체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대 인근에 미군을 위한 숙소와 학교 등 주한미군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미군 일탈행위로 마찰 우려 =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은 출입제한 해제로 성폭력 등 각종 미군범죄 증가에 따른 주민과 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시행된 '3마일 이내 미군 출입제한'은 군산미군기지 인근 주민이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측에 요구해 설정된 것인데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입제한 해제로 그동안 거의 없었던 미군 범죄나 지역 주민과 마찰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은 해제를 요청한 군산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은 "출입제한 해제를 건의한 것은 수년 전부터 미군기지 인근에 미군전용 숙소 등을 짓는 몇몇 업자들뿐"이라며 "군산시는 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출입제한 해제를)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이 "미군전용타운이 건설되면 자본력을 갖춘 외지인들이 유흥ㆍ상업시설들을 독점할 것이 뻔해 지역민의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기 어렵고 퇴폐ㆍ저질문화가 성행해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지역민의 실질적인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미군전용타운 조성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공 시설 유치, 복지 시설 건립, 방음과 냉난방 시설 지원,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출입제한 해제에 대해 군산시와 미 공군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미군 장병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사전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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