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p스타]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공청회, 뜻깊은 시간이었나?

2010. 10.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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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스 김경현 기자]논의 내용은 발전적,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공청회라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KeSPA와 그래텍간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사된 좋은 취지의 행사였다. 스타크래프트의 제작사인 블리자드도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결론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주체들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말 이번 공청회는 뜻깊은 시간이었을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간단하다. 현재 법률 체계로는 e스포츠 콘텐츠, 2차저작물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것.

결국 공청회의 핵심은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나 프로게이머들의 경기 등 2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결정하고, 게임개발사와 게임방송국 혹은 협회 등의 주체들이 2차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eSPA와 그래택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e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토론이 주요 내용이었다.

앞서 밝혔듯,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e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라는 게임 개발사가 제작한 게임이 확실하며, 이에 따른 1차저작권은 블리자드에게 있고 이는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남형두 교수 등은 게임 방송국과 프로게이머가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블리자드 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한 때 e스포츠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공공재'에 대한 언급이 간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남형두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헌적인 부분을 피해가야 하겠지만, 원저작권자의 100% 사유재의 성격은 어느 정도 떠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1차저작권자 블리자드가 공청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은 상당히 유감스러웠다. 대한올림피언협회 송석록 사무총장은 "블리자드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지만 수많은 개발사 중 하나일 뿐"이라며 "우리가 블리자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왜 블리자드까지 자리에 불러 놓고 '스타크래프트'와 'e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쟁점을 토론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할 만한 발언이었다. 중요하게 대응하고 싶지 않다면 스타크래프트 대신 e스포츠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진행 중인 드래곤플라이의 스페셜포스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가 한국 e스포츠를 지탱해온 핵심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무지한 발언이었다.

스타크래프트는 축구, 야구와 달리 원저작권자가 확실한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에서는 스타크래프트를 축구와 비교하는 참석자들이 많았고, IOC와 FIFA 등 기존의 스포츠 단체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스포츠'의 성격은 존재하지만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스타크래프트를 두고 타스포츠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선수들을 대표해 화승 오즈의 이제동이 참석한 것 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프로게임단과 KeSPA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게이머라는 위치상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었다. 이제동보다는 오히려 블리자드, 그래텍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KeSPA 사무국이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게임단의 핵심 인사가 참석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2차저작물'에 대한 법리적 접근 방법이다. 2차저작물에 대한 공론화와 부실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에 대한 논의는 의미 있었다. 하지만, 1차저작권(리그 개최권과 같은 서브라이선스 등)에 대해서 KeSPA와 블리자드-그래텍이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뒤에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참석한 주체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상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는데, 문득 국내 e스포츠 주체들이 진심으로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블리자드의 '1차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던 공청회였다.

jupiter@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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