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교통사고, 알아야 돈 번다..'음복뒤 한숨자고 운전 금물'

정재호 2010. 9. 22. 06: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추석을 맞이해 고향으로 향하는 5000여만명 가운데 81%가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교통사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없는 연휴를 보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알아두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가족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

◇빗길 운전, 무조건 조심해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잦다. 때문에 노면이 젖거나 기상악화로 인한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 상태가 안좋은 점을 탓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100% 국가 과실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운전자 스스로 방어운전을 해야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관련, 도로공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당시 사고로 숨진 운전자 A씨의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이 사고가 발생한 안개다발 지역을 24시간 3교대로 순찰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해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고 안전 운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안개 다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재판에서도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B씨의 책임을 60%, 처음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 등에 40%의 배상 책임을 지운 판례도 있다.

또 법원은 지난 2002년 상습 결빙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의 배상책임만 물기도 했다.

◇음복 뒤 한숨자고 운전? 절대 금물!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내면 간단한 음복을 하게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음복을 한 뒤 "많이 마시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한숨 잠을 청한 뒤 운전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섭취한 뒤 바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법의 엄정함은 음복 문화를 무조건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잠을 자둔 뒤 운전하는 것은 어떨까? 알콜 해독 능력이 개인마다 편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완전히 술이 깨지 않았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된다.

실제로 C씨는 2008년 9월 오전 1시∼2시 사이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자리에 든 뒤, 오전 9시께 차를 몰고 출근하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54%로 밝혀졌다.

이후 C씨는 면허가 취소됐고, C씨는 "수면 후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운전이 C씨 가족의 생계에 주요 수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길 운전, 야생동물 조심

국토의 2/3가 산악지형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운전자들은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산길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통로가 다수 만들어졌지만, 아직 도입단계에 그쳐 야생동물이 불시에 도로로 뛰어들어오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때문에 운전자는 산악도로 운전시 전방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생동물 생태통로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교통사고 피해를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D씨의 유가족들은 2006년 12월26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논산기점 21㎞ 지점에서 도로에 튀어나온 노루를 피하려다 전복돼 D씨가 사망하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D씨의 유가족들이 "야생동물의 출몰을 막기위한 안전시설이 결여돼 사고가 발생됐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지나 야산을 평탄하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한 경우 야생동물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안전방책을 설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지점이 동물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없고, 이씨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하루에 9회 이상 순찰한 점 등을 볼때 고속도로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이 결여됐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ext0808@newsis.com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