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로 건보공단 적자 메워..부담금 변칙 징수 횡행
[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담배에 부과된 부담금이 건강보험공단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등 준조세 성격을 띤 부담금이 취지와 달리 변칙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에 따르면 모두 99개에 달하는 부담금은 14조8천억원대 규모로 과중할 뿐 아니라 징수 취지와 달리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등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 해방 사업 경비의 일부분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준조세로, 국세에 비해 징수가 쉬워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담뱃세로 마련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1조9천8백억원이 징수됐지만 50%가 넘는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관련 질환 지원이나 금연 운동 등에 사용돼야 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전용된 것이다.
구 의원은 이와 함께 시설물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에 부과되고 있으며,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등에 부과되고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나 유리 섬유에는 부과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개인 및 기업의 부담금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부담금 징수규모는 국세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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