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동업계약 위반이라니..회사가 먼저 배신"

[뉴스엔 이수연 기자]
의류 쇼핑몰 '더에이미'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3일 에이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장백의 조상원 변호사는 '주식회사 더 에이미 사안에 대한 에이미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더에이미 측 주장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에이미 측은 먼저 "동업자들의 내부적인 사안으로 인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안이 에이미와 오병진 사이의 분쟁이 아님을 확고히 했다.
에이미 측은 "언론에서는 현 사안이 에이미와 오병진 사이의 분쟁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처음 에이미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네 명이 개인사업체인 '아이든' 쇼핑몰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던 것임에도 그 후 다른 동업자들이 에이미만을 배제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에이미 측은 "먼저 동업계약을 깬 쪽은 회사다. 김 대표와 윤 이사가 지난 4월 걸그룹 카라를 모델로 한 쇼핑몰 '카라야'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더에이미와는 별개로 운영해왔다"며 "이에 앞서 윤 이사는 다른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쇼핑몰 '식스아이'를 운영하다 두 달 만에 접었고 최근엔 오병진이 남성 쇼핑몰 '투문'을 런칭하는 등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배신행위를 먼저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에이미 측은 "그럼에도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하려는 에이미에게 '다른 쇼핑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를 절도했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에이미 측은 "에이미가 자신의 옷과 소품 등을 샘플용으로 사무실에 갖다 놓았는데 모두 분실됐다. 약 1500만원 상당이었다"면서 "하지만 회사측은 적자가 나서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다고 하던 때였다. 그래서 에이미는 분실된 옷과 소품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그때까지 이 카메라를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카메라를 갖고 가는 에이미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던 회사 측은 이제 와서 상습절도 운운하며 에이미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 측은 "에이미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코 자신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다. 돈 때문이 절대 아니다. 그들이 에이미를 단지 이용만 하다가 이제 와서는 떼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이수연 drea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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