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아마추어, 상금의 세금 납부 어떻게 다른가?
[포모스 심현 기자]아마추어, 2009년부터 필요경비 인정으로 세법 개정
상기 이미지는 기사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최근 곰TV가 우승 상금만 1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이하 GSL)' 개최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추어가 수령한 상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더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포모스는 현행 소득세법에 의거해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가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을 획득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 기사를 통해 언급된 내용은 현행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부족한 내용은 국세청 세법 상담관과의 도움을 통해 작성됐다.
▶ 프로게이머, 사업소득으로 분류 -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신고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프로게이머의 경우 리그에서 획득한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프로게이머의 경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고 대부분 직업운동가(업종코드 940904)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 3%, 주민세(소득세의 10%) 0.3% 등 총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프로게이머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경비율 혹은 기준 경비율에 따라 수입 금액의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직업운동가의 경우 전년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69%를 경비로 인정받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7.6%를 경비로 공제하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프로게이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납부 세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게이머 A가 리그에 출전해 상금 2천만원을 획득하고, B가 상금 1억원을 획득했을 경우 세금을 계산해본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두 선수의 연봉은 없고, 2010년 소득도 해당 상금이 전부이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한 공제 내용도 없다고 가정한다.
◆ 프로게이머 A - 상금 2,000만원(사업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660,000원(소득세 3%, 주민세 0.3%) 상금 수령시 납부.2,000만원의 상금에 단순 경비율 69%를 적용해 1,380만원을 공제한 620만원이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6%(1,200만원 이하의 세율)을 곱한 372,000원의 소득세와 주민세 37,200원, 합계 409,200원이 최종 세금으로 결정.원천징수로 납부한 660,000원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409,200원 가운데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므로 차액인 250,800원을 돌려 받아야 함.
◆ 프로게이머 B - 상금 10,000만원(사업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3,300,000원(소득세 3%, 주민세 0.3%) 상금 수령시 납부.10,000만원의 상금에 기준 경비율 37.6%를 적용해 3,760만원을 공제한 6,240만원이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15%(4,600만원 이하의 세율)을 곱한 8,280,000원의 소득세와 주민세 828,000원, 합계 9,108,000원이 최종 세금으로 결정.원천징수로 납부한 3,300,000원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9,108,000원 가운데 미리 납부한 세금이 적으므로 차액인 5,80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아마추어, 기타소득으로 분류 - 필요경비 80% 공제하고 22% 원천징수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프로게이머가 아닌 아마추어의 경우 리그에서 획득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기타 소득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 20%, 주민세(소득세의 10%) 2% 등 총 2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되는 세금의 세율이 높았고, 경비 또한 인정되지 않았지만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소득의 경우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초 소득세법은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설립 & #8226;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를 인정했었으나, 200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부상도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로 변경했다.
이는 경진대회, 체육대회 등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개인의 연구노력, 훈련시간, 비용 등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하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또한, 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 만으로 세금납부가 종결되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아마추어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납부 세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마추어 A가 리그에 출전해 상금 1천만원을 획득하고, B가 상금 5천만원을 획득했을 경우 세금을 계산해본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두 아마추어의 2010년 소득도 해당 상금이 전부이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한 공제 내용도 없다고 가정한다.
◆ 아마추어 A - 상금 1,000만원(기타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200만원에 대해서 440,000원(소득세 20%, 주민세 2%) 상금 수령시 납부.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세금납부 종결.
◆ 아마추어 B - 상금 10,000만원(기타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해서 4,400,000원(소득세 20%, 주민세 2%) 상금 수령시 납부.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함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2,0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 15%(4,600만원 이하의 세율)를 곱한 1,920,000원의 소득세와 주민세 192,000원, 합계 2,112,000원이 최종 세금으로 결정.원천징수로 납부한 4,400,000원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2,112,000원 가운데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므로 차액인 2,288,000원을 돌려 받아야 함.
▶ 프로게이머보다 아마추어가 세제 혜택에서 유리하다?프로게이머건 아마추어건 세금 납부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대상자의 소득공제, 소득세율 등 여러가지 내용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유리하다, 아마추어가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된 GSL 우승 상금 1억원이 소득의 전부라고 가정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아마추어가 유리하다. 위의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게이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경비로 인정 받는 금액이 적은 관계로 총 9,108,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아마추어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2,112,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 경우 세금 차이는 6,996,000원, 약 700만원에 이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내용은 가정을 토대로 계산한 단순 예시에 불과하며 소득 당사자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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