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게임등급 표시, 통일된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게임마다 제각각이던 이용등급 표시가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된다.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가로 2cm 세로 2.4cm인 등급을 우측 상단에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5일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구난방이던 게임물 등급 표시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게임물을 대상으로 이용등급과 내용정보 표시의무 이행상황 싱태를 점검한 결과 게임물마다 이용등급 표시 위치와 크기 등 표시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게임위는 이용정보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게임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시 크기, 표시 위치, 색상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경우 가로 2cm, 세로 2.4cm 이상 크기의 등급표시를 초기화면(런처 포함) 우측 상단에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선정성, 폭력성 등 내용정보 마크도 같은 크기로 초기화면 우측 상단에 3초이상 표시해야 한다. 단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하게 된다.
또한 등급표시와 내용정보 마크를 게임 실행 1시간 마다 3초 이상 혹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에서 표시한 경우에 제외된다.
또 '당해 등급 미만자가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게임이라는 취지'의 부연설명을 출력화면의 25% 이상 크기로 초기화면에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용등급 마크 크기가 1cm(가로)×1.2cm(세로)이상이다. 등급표시가 불가능한 게임물은 초기화면에 문자로 이용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도 제시된(일체형 전자 게임물:2.5cm×3cm, 전자 게임물:5cm×6cm) 크기의 내용등급 마크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부연설명의 경우 회면 가로 최대크기의 5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게임이용자 및 학부모들이 게임물의 적정이용연령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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