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위헌"

김성현 기자 입력 2010. 6. 24. 15:07 수정 2010. 6.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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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게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검찰이 국가기밀 누설이나 증거 인명, 증인 협박,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전면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은 "변호인들이 지난 1월 해당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마쳐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다"며 "따라서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216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해 5월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지만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토록 해달라는 농성자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록 공개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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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기자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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