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부산지검장 직권남용 혐의 검토

2010. 5. 18. 13: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 진상조사단은 18일 핵심 인물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향응 제공자인 건설업자 정모(51) 씨가 지난해 검사 접대와 관련해 제기한 고소ㆍ진정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어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진상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창우 변호사는 "진정사건 보고 누락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박기준 검사장이 정 씨의 진정사건을 어떤 이유로 종결처리했는지, 한승철 검사장의 경우 대검에 올라온 정 씨 사건을 부산지검에 내려보낸 뒤 처리 과정을 보고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들 두 검사장은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박기준 검사장은 전날 소환 조사에서 정 씨에게서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고, 한승철 검사장은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금품 수수와 성매매, 접대의 대가성 사실은 부인했다.

조사단은 두 검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현재로선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에 필수적인 정 씨와 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씨가 특검 조사만 받겠다며 버티고 있어 대질의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하창우 변호사는 "특검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를 감안해 진상규명위 활동 계획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 진상규명위 4차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