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개인정보 침해로 민주주의 후퇴시켜

2010. 5.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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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연제 객원기자(대원외고 2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는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의 공개는 이러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게 문제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정 단체의 이념이나 활동 방향에 대한 찬반 논쟁이 사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점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근본 이념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 맞춰져야 한다.

명단 공개 찬성 입장은 전교조 가입교사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명단 공개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개인의 사생활은 당당하지 못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바로 자유권인 것이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명단 공개가 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법원의 공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관을 문제삼으면서 명단 공개가 정당화되는 듯하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전교조 가입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학교 시스템의 분열로 교육의 뿌리가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이 정치색에 물들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 우선이다.

▶ 천해주 객원기자(부천 계남고 2년)

조전혁 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교원 명단에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이름, 학교, 소속단체 등의 개인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 교원들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4대자유가 보장돼 있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들은 그중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더불어 헌법에 바탕을 두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전교조 가입 명단을 공개한 행위를 옳다고 볼 수 있을까. 그는 명단 공개가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알권리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조 의원은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알권리를 공개 사유로 든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 의원의 행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여론 정치라고 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단순히 지지계층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번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이었다.

▶ 우경완 객원기자(광영고 2년)

조전혁 위원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라고 했지만 이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법원은 공개 대상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이 판정에 전교조 명단 공개가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아무리 자기의 기준에서 맞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위법행위라며 벌금까지 내라 하는데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할 행동인지 의문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예를 들면 미국의 프라이시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유럽연합(EU) 입법지침,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개인정보의 공개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도 개인정보 공개 금지에 관한 이 법률의 취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전교조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존립 필요성까지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새 객원기자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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