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준설토 처리 '뒤죽박죽'

부산 | 권기정 기자 2010. 5.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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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맹꽁이' 서식지에 적치장 허가부산시가 허가 없이 옮긴 곳도 보호지역환경부 뒷짐진 새 쌓인 흙 주변환경 오염

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에서 퍼낸 준설토 적치장 및 침사지를 둘러싸고 부산시와 문화재청, 환경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화재청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에 적치장 등을 허가했다. 부산시는 "맹꽁이 서식지를 피한다"면서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적치장을 무단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 옮긴 자리는 역시 멸종위기종인 '귀이빨대칭이'(조개류)의 서식지 근처였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는 등 부처간 뒤죽박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변에 쌓인 준설토가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문화재청은 6일 "부산시가 강서구 대저동 둔치에 설치한 임시 준설토 적치장과 침사지는 사전 협의나 현상변경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면서 "부산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으며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사업 1~4공구인 부산 사하구 을숙도~강서구 대저동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철새도래지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등을 고려해 지난해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 임시적치장 허가를 대저동 맞은 편인 삼락동 쪽으로 허가한 바 있다.하지만 부산시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적치장 및 침사지 위치를 바꾼 것이다.

낙동강 3공구 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 임시 적치장에 쌓아놓은 점토.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9일 부산국토관리청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구역은 낙동강사업 현장의 전 공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적치장을 설치하려 한 삼락지구 2곳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이고 영농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대저지구로 할 수 없이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맹꽁이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재청은 "멸종위기종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대저동 적치장에는 지난 4월말과 이달 초 시험준설 때 퍼올린 대규모 점토가 수일째 쌓여있어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준설토의 탁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40㎎/ℓ의 25~50배에 달하는 1000~2000㎎/ℓ인 것으로 밝혀졌다. 준설전 강 표류수의 탁도는 7~8㎎/ℓ였다. 탁도를 낮추려면 약품처리 등 재처리 과정을 거쳐 정상 모래와 섞어 성토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이 구간의 공사를 중단했으나 적치장에 쌓아 놓은 점토와 수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가둬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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