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전문건설 컨소시엄 도급 시행
-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만 적용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문건설업체에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부여해 불공정 하도급을 막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의 세부 시행계획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해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 체불과 어음 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국한돼 서울시 전체 발주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말 시행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 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에 적용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모든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원청업체와 계약할 때 하도급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현급지급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금 직불제로 불공정 하도급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 공사에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에는 일반 건설업체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단 시행하면서 추후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