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신청사, 내달 3일 개청..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배민욱 2010. 4. 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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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북부지법이 5월3일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또 서울북부지검도 7월 이전 개청한다.

10일 도봉구와 법원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5월3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북부지법은 1974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성동지원이 신설되면서 출발했다.

이후 1976년에 약칭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으로 됐으며 1981년 2월에는 동대문구와 도봉구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됐다. 조직개편을 거쳐 2004년 2월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승격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도봉동에 새로 자리잡는 북부지법은 도봉동 626번지 일대 부지면적 2만7678㎡에 지하1층 지상 12층의 규모다. 총 건립비 529억원이 투입돼 완공됐다.

새청사에는 민사법정 20개소와 형사법정 10개소, 입찰법정 2개소로 총 32개 법정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과, 형사과 및 가족관계등록계가 설치된다.

또 법원에 이어 7월에는 서울북부지검도 개청된다. 북부지검은 법원과 같은 부지 내 2만2671㎡의 면적에 지하1층 지방 13층의 규모로 건립중이다.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개청됨에 따라 도봉구는 법조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법조타운 조성에 발맞춰 인근 상가들이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인근 도봉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주상복합건물로 변신중이다.

도봉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상 1~3층에 시장 등 점포 106개가 들어서고 4~15층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80가구로 꾸며진다.

구 관계자는 "법조단지 조성으로 도봉동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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