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센터 주상복합건축물로 거듭나다

(서울=뉴스와이어) 서울시는 2010. 3. 24.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관악구 신림동 1426-7번지 3,199.70㎡에 대한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폐지)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 신림역의 북측 300m이내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신림역주변으로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이 입점 됨에 따라 신림역주변으로 신상권이 형성되어 대상지의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있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폐지)의 결정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주상복합기능의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안)에 따르면 대상지의 대지면적 3,459.20㎡에 지하4층~지상10층의 판매시설,업무시설 및 149여세대의 주거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1~2인 세대가 점차 증가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거시설에 원룸형 주택을 50%이상 계획하여 독신세대 및 소형주택을 원하는 세대들에게 공급되도록 계획하였다.
대상지 인접도로는 6m미만의 일방통행 도로로 노면주차 등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동측으로 1개 차로를 확보하고 3개 면으로 보도를 확보하고, 단지내 남북으로 통행이 가능한 보행자전용통로 등을 계획함에 따라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공개공지 를 계획함에 따라 상업지역에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하게 될 예정이다.
출처:서울특별시청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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